병원비 환급금 제도는 병원 진료나 입원 과정에서 과도하게 낸 진료비를 일정금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환급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지만 2025년 기준으로 최고상한액은 826만원이며 요양병원에서 초과 입원한 경우 1,074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. 최근 3년이내 진료 내역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놓치기 전에 얼른 확인해보세요!👇
✅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홈페이지 가운데에 '환급금 조회/신청' 메뉴 클릭 ->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, 신청 가능한 환급금을 확인합니다. 홈페이지에서는 본인부담상한 초과금, 보험료 과오납, 행정 환급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오프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직접 장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담당 창구에서 ‘의료비 환급금 신청서’를 작성하고, 진료비 관련 증빙 서류(진료확인서, 환자 본인 신분증, 통장 사본 등)를 제출하면 됩니다. 접수 후 발급 확인 문서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.
모바일 앱 신청은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앱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/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진행 상태는 앱 내 알림 또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✅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
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총 10개 구간으로 나뉘며,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. 2025년에 적용된 연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소득분위 | 연간상한액 |
|---|---|
| 1분위 (하위10%) | 89만원 |
| 2~3분위 | 110만원 |
| 4~5분위 | 170민원 |
| 6~7분위 | 320만원 |
| 8분위 | 437만원 |
| 9분위 | 525만원 |
| 10분위 (상위 10%) | 826만원 |
✅ 환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
1. 본인부담상한제 제도
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,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.
2. 과오납된 보험료
계산 과정에서의 착오로 보험료가 중복 납부되거나 과다 청구된 경우 신청하여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3. 자격 변동 및 행정 오류
주소 불일치 등의 자격 변동이나 계좌번호 미입력, 변경 등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외 사항으로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외국인 단기 체류자의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중복 지원이나 허위 증빙 제출 시 환급이 거부됩니다. 법적 근거로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사회보장급여법」에 따른 규정이 적용됩니다.
✅ 유효기간
환급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는 경우,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만약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,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자체별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✅ 확인 방법
신청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‘나의 신청 내역’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승인, 보류, 반려 여부와 환급 예정일이 표시됩니다.
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접수 시 제공된 접수증 또는 담당 직원의 안내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, 지급일정도 별도로 통보받습니다.
문의 또는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단계별 상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신청 서류 없이 진료 기록만 있어도 가능한가요?
답변: 대부분의 경우 원본 증빙서류가 요구되지만,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(EMR)이 발급 가능한 경우 이를 대체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담당 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.
Q2.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답변: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. 다만 다른 복지료와는 별도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해외 진료비도 환급 대상인가요?
답변: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 해외 의료비라면 예외적으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협약 대상인지, 비용 계산 방식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.